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
학사과정 | 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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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공(건축학전공, 의학전공을 제외한 모든 학과) | 4년(8학기) |
건축학전공 | 5년(10학기) |
의학전공 | 6년(12학기) |
구분 | 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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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일반전공 | 정규등록(8학기) | 초과등록 | ||||||||||||||
정규등록(7학기)-조기졸업 | ||||||||||||||||
정규등록(6학기)-조기졸업 | ||||||||||||||||
건축학전공 | 정규등록(10학기) | 초과등록 | ||||||||||||||
정규등록(9학기)-조기졸업 | ||||||||||||||||
정규등록(8학기)-조기졸업 | ||||||||||||||||
의학전공 | 정규등록(12학기) | 초과등록 | ||||||||||||||
정규등록(11학기)-조기졸업 | ||||||||||||||||
정규등록(10학기)-조기졸업 |
해당 학기를 재학하겠다는 의사 표시
등록 절차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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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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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납 방법 안내 |
전액 장학생 등록금 수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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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영수증 출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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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수 학점 부족으로 수업연한 외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구분 | 수강신청 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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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공은 9학기 등록자 적용 (건축학전공은 11학기, 의학전공은 13학기 등록자부터 적용) | 0~3학점 | 등록금액의 1/6 |
4~6학점 | 등록금액의 1/3 | |
7~9학점 | 등록금액의 1/2 | |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본교에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
구분 | 해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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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휴학 또는 자퇴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 받는 경우
휴학 또는 자퇴일 기준 | 환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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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5/6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2/3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1/2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등록금 환불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환불(휴학 신청일, 자퇴 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