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아주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예시) 아주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으로 재직기간 중 교비 또는 산·학·연 등의 연구계약 체결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본교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의한 발명
-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의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발명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 획득
2. 비용 지원
1) 국내특허
- 대표발명자 1인당 연간 5건까지 지원(발명신고일 기준)
- 대표발명자: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중 발명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2) 해외특허
- 해외출원 심화인터뷰(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
- 해외출원 심화인터뷰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변동 가능)
- 평가 점수별 지원 범위
구 분 | 100~90점 | 89~80점 | 79~70점 | 70점 미만 |
---|---|---|---|---|
지원국 | 3개국 이상 | 2개국 | 1개국, PCT | 미지원 |
|
3) 지원범위
- 출원에서 등록 후 5년차까지 권리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등록 후 6년차 부터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
- 우선심사 신청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3. 발명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1) AIMS 시스템을 통한 발명신고
- AIMS2 로그인 → (상단)연구 → 지식재산권 → (좌측)직무발명 → 발명신고등록 (출원희망국: 국내 또는 해외 선택) → 추가 버튼 클릭하여 [기본정보] 작성 후 저장 → [발명자등록승계] 작성 및 저장 → [출력/제출] 발명신고서와 양도증 출력하여 작성하고 스캔본 첨부하고 제출*버튼 클릭
* 반드시 ‘제출’ 버튼까지 클릭해 주셔야 발명신고가 완료됩니다.
- 발명자가 복수인 경우, 아주대 내부 발명자들의 지분율 합이 100이 되어야 함
- 해외출원 심화인터뷰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발명신고를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