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특허지원

1. 직무발명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아주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예시) 아주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으로 재직기간 중 교비 또는 산·학·연 등의 연구계약 체결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본교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의한 발명
  •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의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발명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 획득

2. 비용 지원

1) 국내특허
  • 대표발명자 1인당 연간 5건까지 지원(발명신고일 기준)
  • 대표발명자: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중 발명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2) 해외특허
  • 해외출원 심화인터뷰(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
  • 해외출원 심화인터뷰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변동 가능)
  • 평가 점수별 지원 범위
해외특허 평가 점수별 지원 범위구분, 점수별로 구성되어 평가 점수별 지원 범위를 안내하는 표
구 분 100~90점 89~80점 79~70점 70점 미만
지원국 3개국 이상 2개국 1개국, PCT 미지원
  • 단, 기술이전 수요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로 지원할 수 있음
  • 출원지원 대상기술 중 지원국 외에 추가 출원을 희망할 경우 비용은 본인(연구비)이 부담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지원범위
  • 출원에서 등록 후 5년차까지 권리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등록 후 6년차 부터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
  • 우선심사 신청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3. 발명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1) AIMS 시스템을 통한 발명신고
  • AIMS2 로그인 → (상단)연구 → 지식재산권 → (좌측)직무발명 → 발명신고등록 (출원희망국: 국내 또는 해외 선택) → 추가 버튼 클릭하여 [기본정보] 작성 후 저장 → [발명자등록승계] 작성 및 저장 → [출력/제출] 발명신고서와 양도증 출력하여 작성하고 스캔본 첨부하고 제출*버튼 클릭

    * 반드시 ‘제출’ 버튼까지 클릭해 주셔야 발명신고가 완료됩니다.

  • 발명자가 복수인 경우, 아주대 내부 발명자들의 지분율 합이 100이 되어야 함
  • 해외출원 심화인터뷰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발명신고를 완료해야 함
2) 발명신고 완료 후 특허출원 절차
발명신고 완료 후 특허출원 절차 도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