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기술이전

1. 기술이전

1) 기술이전 대상: 교직원 등이 발명한 특허, 프로그램, 노하우 등
2)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 도식표
3)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
  •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 발생 시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기술료 순수입액의 65%)
  • (기술료 순수입액) = (총 기술료 수입) - (지식재산권 관련 제비용(취득비용, 유지비용 등)) - (기술이전 관련 제비용(중개수수료, 기술가치 평가비용 등))
  • 직무발명 보상금은 7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2024년 기준),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발명자가 복수인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

2. 산업자문

1) 산업자문 절차
  • 산업체 또는 교원이 산학협력단에 산업자문 신청
  • 산업자문 계약 체결
  • 산업자문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비밀 보장 필요 시 생략 가능)
2) 산업자문료 납부/배분
  • 산업체는 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
  • 산업교원 배분율: 산업자문료의 90%

3. 자체사업

1) 맞춤형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교육
  • 대상: 대학 내 구성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 내용: 지식재산권 기본 개념,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 정책, 선행기술 검색 및 활용, 특허창출 전략,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법 등 맞춤형 교육 제공
  • 일정: 상시 운영
2) 기술이전·사업화 컨설팅 제공
  • 대상: 기술이전·사업화 유망기술을 보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이 필요한 교원
  • 내용: 기술·시장·산업 분석 컨설팅, 특허 동향·출원·보강·관리·포트폴리오 설계 전략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
  • 일정: 상시 운영
3) 시제품제작 지원
  • 대상: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술
  • 내용: 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또는 창업 수요에 따라 기술의 실용성 검증 및 향상을 위해 시제품 제작 및 Pilot 개발에 따른 재료비 등을 지원
  • 일정: 별도 공고

4. 담당자

1) 기술이전: 031-219-3038, 3733, 3729, 3736
2) 산업자문: 031-219-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