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처

저술활동 지원

저술활동지원제도는 본 대학교에 인문사회계열 저·역서 실적 지표 향상을 위하여,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학술전문저서·역서·일반저서 및 기타 출판물의 저술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신청 자격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

  •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다산학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 다산학부대학 이공계열 전공 교원 제외)

2. 지원 대상 저서

  1. ISBN이 수록된 신규 출판물 : 학술전문저서·역서·일반저서·ISBN이 있는 교과서

    정보공시/중앙일보 평가지표 기준에 준함

  2. 지원 제외 대상
    • 편서, 개정증보판은 제외
    • 동일 저서에 대해 단과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지원내용

  1. 300만원/권당, 최대 2권까지 지원

    기존 저술활동 지원을 받고 결과물을 미제출한 경우 결과물 제출시까지 신규신청이 제한됨

    • 가. PPT편집 저서/강의노트 편집 저서/비매품 저서 : 50만원/권당
    • 나. 저서의 우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지급 가능

  2. 공동저술 : 저술활동책임자 1인에게 [300만원×P/N] 지원(N : 전체 저자 수, P : 본 대학 저자 수)

    본교 교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 일괄 신청

4. 지원 절차

  1. 저술활동지원 신청서 제출(연구책임자)
  2. 지원 제외 기준, 저자 수 등 지원 신청 내역 확인 후 확정 통보(연구팀)
  3. 과제 등록 및 실행예산 등록(연구책임자)
  4. 연구팀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저자 수를 명확히 하여 제출 요망 (저자 수는 저서 1권당 총 저자 수를 말함)

5. 연구비 집행방법(과제등록 후 집행)

연구수당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외 집행기준은 「연구비 관리규칙」 적용

6. 연구결과물 제출

  1.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일 이내에 승인받은 연구실적(저서)을 AIMS 연구실적관리에 입력 후 표지 및 판권정보 이미지 스캔본을 증빙으로 추가하여 신청

    연구기간 종료일과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이 동일함(저술활동 지원이 승인된 학년도의 회계연도 말까지)

  2. 연구기간 종료일 이내에 연구결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정보처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장

7. 지원금 환수

  1. 제출기한 내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경우
  2. 결과물 확인 결과 지원 대상 저역서가 아닌 경우
  3. 총 저자 수(N)와 본 대학 참여교원 수(P)가 변경된 경우 지원금 추가 지급 또는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