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활동지원제도는 본 대학교에 인문사회계열 저·역서 실적 지표 향상을 위하여,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학술전문저서·역서·일반저서 및 기타 출판물의 저술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신청 자격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
-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다산학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 다산학부대학 이공계열 전공 교원 제외)
2. 지원 대상 저서
- ISBN이 수록된 신규 출판물 : 학술전문저서·역서·일반저서·ISBN이 있는 교과서
정보공시/중앙일보 평가지표 기준에 준함
- 지원 제외 대상
- 편서, 개정증보판은 제외
- 동일 저서에 대해 단과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300만원/권당, 최대 2권까지 지원
기존 저술활동 지원을 받고 결과물을 미제출한 경우 결과물 제출시까지 신규신청이 제한됨
- 가. PPT편집 저서/강의노트 편집 저서/비매품 저서 : 50만원/권당
- 나. 저서의 우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지급 가능
- 공동저술 : 저술활동책임자 1인에게 [300만원×P/N] 지원(N : 전체 저자 수, P : 본 대학 저자 수)
본교 교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 일괄 신청
4. 지원 절차
- 저술활동지원 신청서 제출(연구책임자)
- 지원 제외 기준, 저자 수 등 지원 신청 내역 확인 후 확정 통보(연구팀)
- 과제 등록 및 실행예산 등록(연구책임자)
- 연구팀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저자 수를 명확히 하여 제출 요망 (저자 수는 저서 1권당 총 저자 수를 말함)
5. 연구비 집행방법(과제등록 후 집행)
연구수당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외 집행기준은 「연구비 관리규칙」 적용
6.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일 이내에 승인받은 연구실적(저서)을 AIMS 연구실적관리에 입력 후 표지 및 판권정보 이미지 스캔본을 증빙으로 추가하여 신청
연구기간 종료일과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이 동일함(저술활동 지원이 승인된 학년도의 회계연도 말까지)
- 연구기간 종료일 이내에 연구결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정보처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장
7. 지원금 환수
- 제출기한 내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경우
- 결과물 확인 결과 지원 대상 저역서가 아닌 경우
- 총 저자 수(N)와 본 대학 참여교원 수(P)가 변경된 경우 지원금 추가 지급 또는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