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 교내 수월성 있는 우수 연구 집단의 확대 양성
- 교내 연구관련 지표의 향상
- 교내 연구소 활성화 도모
2. 예산배분 및 지원기준
예산배분
자연계열 | 인문계열 | 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80,000천원 | 80% | 20,000천원 | 20% | 100,000천원 | 100% |
지원기준
- 자연계열 : 소속 연구소의 연구간접비 징수 비율에 따라 비례지원
- 인문사회계열
-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각 6,500천원씩 배정
- 잔액 7,000천원은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세계학연구소, 교육연구소의 간접비 징수 비율에 따라 배정
- 경영연구소/공공정책연구소는 자체 재원, 법학연구소는 교비지원이므로 제외
상기 기준은 내부검토 및 연구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신청서류 :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소요예산서 각 1부
4.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연구처
- 예산 배분 및 지원 기준 작성 : 연구처
- 『연구지원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지원 확정 내부결재
- AIMS2 연구과제 등록 후 연구비 집행 관리
5. 집행원칙
- 연구비는 연구처에서 중앙관리하고, 실행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
- ①외부 인건비-기타소득 ②기자재구입 ③재료비 ④기술정보활동비 ⑤여비 등으로 구분
- 증빙기준 : 인건비, 여비지급지침상 정액여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실비정산함.
- 운영비 집행 범위
- 연구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회의비,공과제잡비 등)
- 학회 참가 및 학회 개최 등 학술활동 등
- 운영비는 연구비 카드 집행이 원칙(개인카드 집행 불가)
- 연구수당 지급불가
운영비 집행을 위하여 AIMS2 로그인시 가상연구소장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해야함.
6. 운영관리 기준
- 연구비 환수 및 제재는 없음(Grant 개념의 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