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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안내

  • 산학지원팀
  • 김지혜
  • 작성일 2021-02-04
  • 조회수 357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배경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

 

2. 적용 범위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 가능

 

3. 시행일 및 경과조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 202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일 : 202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규칙 (시행일 : 2021.1.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일 : 2021.1.1.)

 

※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비 사용,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기술료 징수,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등은 기존 규정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은 폐지

※ 기타 하위규칙은 첨부파일 참조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