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소득세법 개정(19.01.01적용)에 따른 연구비지급신청서 제출 안내
- 산학지원팀
- 이은미
- 작성일 2018-12-20
- 조회수 5802
안녕하세요, 산학지원팀입니다.
2018년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재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산학지원팀에 제출하는 전문가활용비, 연구수당 등 기타수당 연구비지급신청서는 금주 내(12/21(금) 오전중)로 제출된 건에 한하여 변경 전 세율 적용
1.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내역
구분 | 현행 (2018.04.01.~) | 개정 (2019.01.01.~) | 비고 |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70% | 60% | 연구원 인건비 포함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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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에 따른 소득세 계산 방법
- 총액 125,000원 이하 지급시: 소득세 공제하지 않음
- 총액 125,000원 초과 지급시: 총액 대비 8.8% 징수
(소득에 대한 경비율이 70%에서 60%로 줄면서 인정소득액이 늘어 세율이 높아짐)
※ 적용 예 : 강연료 100만원 지급시 세금계산
구분 | 현행(2018.04.01.~) | 개정(2019.01.01.~) |
계산식 | (총액-필요경비(70%)) × (소득세(20%) +지방소득세(소득세의10%)) | (총액-필요경비(60%)) × (소득세(20%) +지방소득세(소득세의10%)) |
= (1,000,000-700,000) × (20%+2%) | = (1,000,000-600,000) × (20%+2%) | |
세금 | = 66,000원 | = 88,000원 |
3. 적용시기: 2019.01.01. 이후 지급분부터
(2018.12.21.(금)
산 학 지 원 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