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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12월 1일부 회의비(식대) 사전승인제도 전면시행 안내

  • 산학지원팀
  • 최정아
  • 작성일 2024-10-15
  • 조회수 91

2024년 12월 1일부 회의비(식대) 사전승인제도 전면시행 안내




1. 시행근거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2023.12.28.]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46호, 2024.2.16.]



2. 위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1일부로 회의비(식대) 처리를 위한 사전승인제도가 전면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회의비(식대) 사용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 적용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받는 교외과제 

3) 전면시행일: 2024년 12월 1일 이후 회의비 결제 건부터 적용

4) 사전승인 신청방법연구책임자가 AIMS2연구비-회의계획서 신청 메뉴(별도의 전산메뉴 개발 및 구축) 통한 회의비(식대사전승인 신청

5) AIMS2연구비-회의계획서 신청 메뉴 사용일: 2024년 11월 1일부(자세한 사용방법은 시스템 오픈 시 안내 예정)



2024년 12월 1일 이후 결제하는 회의비(식대)의 경우 상기 4)의 절차에 따른 회의계획서 신청이 없으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위배되어 불인정되며해당 식대는 연구책임자가 반납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2024년 12월 1일 이후에는 회의비(식대) 결제 전에 반드시 AIMS2연구비-회의계획서 신청 메뉴를 통한 회의비 사전승인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산 학 지 원 팀 장